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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령정보센터(Korea Law Information Center)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고시 제정 이번 고시 제정안은 올해 1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심사 과정에서 기업ㆍ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해야 할 세부사항을 고시 제정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방향이에 따라, 고시 제정안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거부하거나 설명ㆍ검토를 요구한 경우에 기업ㆍ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세부사항을 권리의 유형별로 구체화하였다. 첫째,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의미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간결하게 제공하도록 했다. ※ 중대한 영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최신본)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목적이 지침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 제30조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이 법이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정한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작성 및 공개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법 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형식적이지 않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작성 및 공개되도록 구체적인 사례 및 작성 지침을 제안하고자 함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적절하게 작성하여 공개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입니다. 2024년 4월 개정된 내용으로 약500페이지가 좀 넘는 방대한 양입니다. 공공기관 중 의무대상인 기관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21.1.) 다운로드를 제공합니다. 배경: 현대 사회에서 데이터의 가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분야에서의 가명정보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블로그 글은 공공기관이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 대한 실무 안내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대상: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자, 데이터 분석가, 개발자 및 공공기관 담당자 등 데이터 관련 작업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 가명정보의 제공 과정은 사전 준비 단계, 가명처리 단계, 적정성 검토 및 추가 가명처리 단계, 활용 및 사후관리 단계로 구성됩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절차, 검토사항, 관련 법적 요건 등을 상세히 안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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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맞추는 데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정보보안 관리체계(ISMS-P) 인증심사원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이 가이드라인은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경 현대 사회에서 데이터는 중요한 자산이며, 특히 개인정보의 보호는 기업과 조직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엄격한 보호는 때로 데이터 기반의 혁신과 서비스 개발에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명정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가명정보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를 의미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사이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필요성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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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통계작성 편)(2023.11. 제정) 1. 배경 및 목적 가. 통계업무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적용 안내 통계업무 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적용을 포괄적으로 배제하던 보호법 제58조제1항 제1호*가 삭제됨에 따라 보호법 규정이 통계업무에 전면 적용(2023.9.15. 시행) *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개인정보 보호 법제 변화에 맞추어 통계법에 따라 수행되는 통계작성 시 보호법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필요 나. 통계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신뢰 확보 통계작성업무별 개인정보 처리방법을 안내하여 통계작성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 통계작성과정에서 취..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2023.12.개정)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다.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 즉,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