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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령정보센터(Korea Law Information Center)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최신본) 본문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최신본)

한국법령정보센터장 2024. 5. 2. 17:4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최신본)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 제30조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이 법이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정한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작성 및 공개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법 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형식적이지 않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작성 및 공개되도록 구체적인 사례 및 작성 지침을 제안하고자 함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적절하게 작성하여 공개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처리방침을 통해 상시적으로 확인 및 비교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대상

본 지침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및 공개하려는 경우 적용하여야 함 

구성 및 성격

본 지침은 법 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반영하여 법 제30조, 시행령 제31조 및 관련 규정*, 표준지침 제11조・제12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 제39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외에도 정보주체의 권리향상을 위해 처리방침에 작성・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법 제31조의2제3항(국내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 등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 상 처리방침에 작성하여야 하는 필수 항목들에 대해 본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공개하여야 하고, 그 외에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및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본 작성지침에서 권장하는 사항도 준수할 것을 권장함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기본 원칙

① 법령 부합성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0조 제1항 각 호 및 영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되는 내용을 모두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부합하여야 함 ② 투명성 및 정확성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함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내용이 실제 개인정보 처리 현황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정확성과 투명성,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립 및 관리하여야 함 ③ 명확성 및 가독성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0조 제1항 각 호 및 영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구분하여 작성해야 하며, 가급적 각각 별도의 항목으로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을 권고함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호하고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지양됨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표준지침 제18조 제1항), 정보주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평어체를 사용하고, 전문용어(법률용어 등)는 쉬운 표현으로 부연 설명을 제공하는 것을 권장함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사업자의 경우 국내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명확한 한글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④ 접근성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정보주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되어야 함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 정보주체 권리행사 방법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한 수준이거나 보다 쉬운 절차로 설계하고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안내하여야 함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지침('24.4).pdf
7.6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