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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령정보센터(Korea Law Information Center)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2025.7.) 본문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2025.7.)

한국법령정보센터장 2025. 7. 14. 21:56

2025년 7월 개정된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


📌 발간 목적

개편된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지침을 반영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현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준수사항을 안내하기 위함.

기존 안내서들(예: 동의 안내서, 위수탁 안내서 등)을 통합하고 단일 문서로 제공.


📘 주요 내용 요약

1.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 및 원칙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이 법의 핵심 목적.

헌법상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근거로 다양한 보호 원칙 수립.

8가지 개인정보 보호 원칙 명시: 최소 수집, 정확성 유지, 안전관리, 정보주체 권리 보장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요건

적법 처리 원칙에 따라 7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수집・이용 가능.

대표적 요건: 정보주체 동의, 법령에 따른 수집, 계약 이행 필요 등.


동의 기준 강화: 동의는 자유롭고 명확하게 고지된 정보에 기반해야 유효.

공공기관과 민간 모두에 동일한 기준 적용.


3. 개인정보의 정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포함.

가명정보도 법적으로는 개인정보의 한 형태로 간주.


4. 개인정보 파기 및 보호조치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며, 파기 방법도 정해져 있음.

개인정보 보유기간 설정과 함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필요.


5. 특별 보호 대상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아동의 개인정보 등은 더욱 엄격히 보호.

주민등록번호 등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처리 제한.



6. 업무 위탁 및 영업양도 시 조치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표준 계약서 사용 권장.

영업 양도 시 정보주체에게 사전 고지 및 동의 필요.


7. 법률 간 관계

개인정보 보호법은 일반법으로, 개별법의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우선 적용.

단순 고시나 시행규칙은 법률에 우선할 수 없음.



제정 배경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른 체계 개편.

기존 법령 해설서를 보완하고 현장 중심 사례를 반영해 실무 적용성을 강화.



📞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02-2100-3055

법령해석 지원센터: ☎ 02-2100-3043

관련 자료:

위원회 누리집 www.pipc.go.kr

개인정보 포털 www.privacy.go.kr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2025.7
4.3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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