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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령정보센터(Korea Law Information Center)

금융분야 개인신용정보 보호 가이드라인(2025.5.) 본문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신용정보 관련 법령

금융분야 개인신용정보 보호 가이드라인(2025.5.)

한국법령정보센터장 2025. 5. 20. 18:42

금융분야 개인신용정보 보호 가이드라인(2025.5.)을 공지합니다

🔍 [핵심 변경사항 요약]

1.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관계 명확화

  • 신용정보법을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별법으로 다시 한 번 명확히 하며, 처리 원칙, 위탁, 파기 등 조항별 적용 관계를 표로 정리함.
  • 익명정보, 가명정보는 별도 법적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

2. 가명정보·익명정보 개념 및 활용요건 구체화

  •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차이와 활용 목적을 명확하게 구분.
  • 특히 익명정보는 금융위 심사를 거쳐야만 자유로운 활용 가능.

3. 동의 체계의 실질적 개선

  • 요약동의, 정보활용 동의등급제 도입 및 적용 강화:
    • 신용정보 활용 시 동의서를 요약해 제공 가능.
    • 사생활 침해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고객에게 고지.
  • 필수/선택 동의사항 명확화, 선택적 항목 미동의로 서비스 거절 금지.

4.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관련 요건 완화

  • 과거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집 가능했던 부분이,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23.3월 개정)에 따라 **"계약 체결·이행에 필요한 경우"**로 요건이 완화됨.

5. 정보주체의 권리강화

  • 자동화 평가(예: 신용등급)에 대한 설명요구권 명문화.
  • 전송요구권과 삭제·정정·열람 요청 절차 명확화.

6. 위탁, 제공, 이전, 파기 등에 대한 절차 구체화

  • 위탁 처리 시, 수탁자의 이용·제공 시 준수사항 강화.
  • 영업양수도나 국외이전 시 적용 기준 상세화.

7. 기술보안 및 유출 시 대응 강화

  • 유출 발생 시 조치 절차 및 신고 기준 명확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의 역할분담 강조.

금융분야 개인신용정보 보호 가이드라인(2025.5.).pdf
1.6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