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Posts
Recent Comments
«   2026/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한국법령정보센터(Korea Law Information Center)

2025년 개정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본문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2025년 개정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한국법령정보센터장 2025. 11. 24. 17:49

2025년 개정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주요 변화

(2025.10 개정 반영)

2025년 10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신 개인정보보호 정책 환경을 반영한 신규 개정판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발간하였다.

.
이번 개정은 급격히 확산되는 AI 기반 서비스, 자동화된 의사결정, 고위험 개인정보 처리환경을 포괄적으로 반영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실무자가 보다 정교하게 영향평가(PIA)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본 글에서는 개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실무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시사점을 제시한다.

1. 개정의 배경과 목적

안내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법·제도 변화기술환경의 빠른 발전을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2024년 개정 사항에 이어 “인공지능(AI) 평가분야 및 항목 신설”이 크게 강조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영향평가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발간 이후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지속적인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질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영향평가의 개념 및 필요성

개인정보 영향평가(Privacy Impact Assessment, PIA)는
새로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도입 또는 기존 시스템의 중대한 변경 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사전에 분석·예측·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적 절차이다.

즉, 영향평가는 단순한 문서 작성이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적 사전 안전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3. 평가 대상 기준의 정교화

안내서는 영향평가 의무 대상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평가의무가 발생하는 주요 기준

  1. 5만 명 이상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
  2. 50만 명 이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간 연계
  3.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파일 구축·운용
  4. 기존 평가 실시 이후 운용체계 변경 시 재평가 의무

여기에 더해,

비록 법정 기준 미만이라도, 향후 1년 이내 기준 초과 가능성이 있으면 영향평가 수행을 권고한다
고 명시하고 있어, 선제적 위험관리 관점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2024년 3월부터는 미이행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실무기관의 준수 필요성이 한층 강화되었다.

4. 2025년 개정의 핵심: AI 평가 분야 신설

이번 개정판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다음이다:

●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의 영향평가 항목 신설

AI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한 자동화 처리·추론·예측 기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안내서는 "5.7 인공지능(AI)"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여 다음 평가 요소를 명문화했다.

  •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개인정보의 적법성
  • 학습·추론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최소화 여부
  • 자동화된 결정의 투명성 및 설명 가능성
  • 알고리즘 편향,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 AI 모델 및 데이터셋의 재식별 위험
  • AI 관련 로그·감사·오류관리 체계

이 항목은 앞으로 공공서비스뿐 아니라 민간 AI 서비스에도 실무 기준으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5. 영향평가 수행 절차의 명확화

영향평가 절차는
사전준비 → 수행 → 이행의 3단계 구조로 유지되며, 각 단계별 요구사항이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되었다

개인정보_영향평가_수행안내서(2025.10)

.

① 사전준비 단계

  • 사업계획 작성
  • 영향평가 필요성 검토
  • 예산 확보
  • 평가기관 선정
  • 영향평가팀 구성

② 수행 단계

  • 개인정보 흐름 분석
  • 침해요인 분석
  • 위험평가
  • 개선계획 마련
  • 영향평가서·요약본 작성

③ 이행 단계

  • 개선계획의 실제 반영 여부 점검
  • 완료 후 2개월 내 위원회 제출

특히, 평가 결과의 반영 여부를 감리 또는 테스트 단계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강화됨으로써, 형식적 절차가 아닌 실효성 있는 반영을 강조하고 있다.

6.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 및 요약본 작성 의무

안내서는 공공기관이 영향평가 요약본을 작성하여
기관 홈페이지 또는 개인정보 포털에 공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단, 시스템 구조나 암호화 방식 등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하도록 분명히 하고 있다.

.

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투명성 확보 의무를 강화한 부분이다.

7. 실무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포인트

● 1) 영향평가 시점 준수

시스템 설계 완료 전에 평가 수행해야 하며, 개발·감리 단계에서 반드시 반영 여부가 검토된다.

● 2) 평가기관 지정 기준 준수

평가기관은 위원회 지정기관이어야 하고,
PM은 반드시 인증된 영향평가 전문인력이어야 한다.

● 3) AI·자동화 처리 관련 신규 항목 반영

2025년 이후 사업에서 AI 기술이 포함되면 반드시 신규 항목을 반영해야 한다.

● 4) 개인정보 흐름도의 정밀화 요구

개정판은 흐름도 분석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단순 기능대신 데이터 중심 설계를 요구한다.

● 5) 평가결과 미제출 시 과태료

행정 책임이 강화되었으며, 제출 지연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8. 결론: 조직의 개인정보 리스크 관리 수준을 높이는 실질적 도구

2025년 개정판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는
단순한 평가절차 안내를 넘어, AI 시대의 개인정보 리스크 관리 체계를 재정립하는 기준 문서로 자리 잡았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 또한 법령 위반 시 과징금 감경 요건 등 실질적 혜택이 있으므로, 자율적 영향평가 수행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안내서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한다.

“영향평가의 목적은 문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있다.”

기관과 기업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 내부 규정 정비
· 시스템 설계 단계의 개인정보보호 내재화(Privacy by Design)
· AI 기반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_영향평가_수행안내서(2025.10).pdf
7.2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