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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령정보센터(Korea Law Information Center)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본문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한국법령정보센터장 2023. 12. 13. 14:40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10. 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12호, 2023. 10. 16.,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3046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제2023-12호)(20231016).pdf
0.06MB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ㆍ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ㆍ제34조제1항ㆍ제41조제3항 및 제5항ㆍ제43조제3항ㆍ제44조제2항ㆍ제4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여야 한다.

1.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짜 

2. 목적외이용등의 법적 근거 

3. 목적외이용등의 목적 

4. 목적외이용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구성) 

제3조(개인정보 보호업무 관련 장부 및 문서 서식) ① 법 제18조제2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32조제1항과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및 변경등록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따른다. 

③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의 요구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에 따른다. 

④ 법 제35조제5항과 영 제41조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및 일부열람의 통지, 법 제35조제3항 후단과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연기의 통지, 법 제35조제4항과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열람거절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에 따른다. 

⑤ 법 제36조제6항과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 법 제37조제6항과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⑥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위임장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4조(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법 제22조제2항에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종이 인쇄물, 컴퓨터 표시화면 등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매체의 특성과 정보주체의 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글씨의 크기,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2.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부      칙 <제2023-12호, 2023.10.16.>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