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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령정보센터(Korea Law Information Center)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통계작성 편)(2023.11. 제정) 본문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통계작성 편)(2023.11. 제정)

한국법령정보센터장 2023. 12. 28. 17:17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통계작성 편)(2023.11. 제정)

 

1. 배경 및 목적
가. 통계업무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적용 안내
통계업무 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적용을 포괄적으로 배제하던 보호법 제58조제1항
제1호*가 삭제됨에 따라 보호법 규정이 통계업무에 전면 적용(2023.9.15. 시행)
*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개인정보 보호 법제 변화에 맞추어 통계법에 따라 수행되는 통계작성 시 보호법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필요
나. 통계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신뢰 확보
통계작성업무별 개인정보 처리방법을 안내하여 통계작성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
 통계작성과정에서 취급하는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여
통계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다. 통계작성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업무 지원
보호법의 취지 및 주요 원칙, 통계작성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취급자가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
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 및 분쟁 예방
 개인정보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통계작성기관과 정보주체간 개인정보
분쟁을 예방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통계작성 편).pdf
1.07MB